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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가ː석빵자]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가석방된 사람.
보호 관찰법 상 집행 유예나 가석방자가 보호 관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0일간 신병을 유치(留置·일종의 구금)하고, 관계 기관에 집행 유예나 가석방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한국일보 2006년 5월≫
가석방자를 범죄 유형별로 나누면 사기범이 13767명으로 가장 많았다.≪동아일보 200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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