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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면-하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가ː방면하다]
활용
가방면하여[가ː방면하여](가방면해[가ː방면해]), 가방면하니[가ː방면하니]
품사/문형
「동사」 【…을】
분야
『법률』
「001」유죄의 증거가 충분하지 못할 때 잠시 혐의자를 풀어 잠시 주다.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다시 공소를 제기한다.
피의자를 가방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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