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극쬐/극쮀]
- 품사
- 「명사」
- 「001」아주 무거운 죄.
- 하물며 또 그 자식이 바야흐로 헌직(憲職)에 있는데, 그 어미의 극죄를 논하여 중죄에 처하기를 청한다면, 그 자식은 진실로 이미 불행하게도 인륜(人倫)의 변고를 당하게 될 것이니 대각(臺閣)에서 일을 논하는 체통(體統)이 또한 너무 참혹하고도 각박(刻迫)한 데에 손상됨이 없겠습니까?≪스포츠경향 2008년 12월≫
- 이기 등이 그를 역당이라 하여 대역으로 논해서 극죄로 다스렸으니, 사화가 여기에 이르러 극도에 달한 것이다.≪이덕일, 조선 선비 살해 사건, 다산초당,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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