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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영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가ː영치]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사회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경찰이 보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물건을 임시로 빼앗아 경찰 관서에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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