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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룡골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품사
「명사」
분류/분야
「북한어」 『교통』
「001」배가 암초와 부딪쳐 파손되거나 해조류 때문에 썩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용골에 덧붙인 것. ⇒규범 표기는 ‘가용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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