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물적^납세^의무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납세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 처분을 집행하고도 체납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납세자의 양도 담보 재산을 국세·가산금과 체납 처분비로 징수하는 일.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