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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세^특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근로 소득 과세 특례. 기본적으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의 30%가 비과세 대상이 되며, 근로 소득의 17%만을 세금으로 내는 외국인 단일 세율을 선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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