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녀^보육^수당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을 하였거나 근로자에게 여섯 살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그 근로자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보수.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