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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불납^가산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가산세의 하나. 소득세 납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해당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할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의 일정 부분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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