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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일괄^납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원천 징수 세액을 본점이나 주 사무소에서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 법인의 지점이나 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 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 원천 징수 세액을 각 지점에서 납부해야 하지만 국세청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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