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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납부^신청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원천 징수를 해야 하는 사업자가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 및 납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일.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한 것으로, 신청 시기는 6월과 12월이며 신청한 다음 달 12일부터 30일까지 승인이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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