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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피고인이 가난 따위의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 법원이 선정한 변호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일.
기소 전 국선 변호는 국선 전담 변호인들과 일반 국선 변호인들이 나눠 맡게 되며 건당 10만 원의 보수를 받는다.≪경향신문 2006년 9월≫
이것은 구속되거나 미성년 혹은 70세 이상인 경우 등에는 국선 변호가 필수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조항이다.≪경향신문 201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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