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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착용-자
(未着用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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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미ː차굥자]
품사
「명사」
원어
未
아닐 미
부수 木/총획 5
着
나타날 저
붙을 착
부수 羊/총획 12
用
쓸 용
부수 用/총획 5
者
놈 자
부수 老/총획 9
한자
「001」
마땅히 착용하여야 할 것을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의 안전벨트
미착용자에
대한 집중 단속 지시를 전면 취소, 6월 한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연합뉴스 1990년 5월≫
시 교육청은 학교 구성원들이 방문증
미착용자를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발견 시 퇴거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경인일보 201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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