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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도우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복지』
「001」부모가 어린아이를 직접 돌보지 못할 때, 부모를 대신하여 보살펴 주는 사람.
맞벌이 가정의 만 1세 이하(3~12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 도우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도 지원 대상을 월 소득 258만 원 이하에서 450만 원 이하로 조정한다.≪부산일보 2010년 9월≫
이들 가운데 50.9%는 아이를 혼자 돌본다고 답했으며 탁아 시설이나 유아원에 맡기는 경우 34.0%, 가사나 양육 도우미를 활용하는 경우 15.1% 등으로 나타났다.≪내일신문 201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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