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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신탁^약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명의 신탁에 대한 약정. 곧 부동산의 실제 권리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고, 그에 대한 등기 또는 가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는 약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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