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2」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O 대통령은 앞으로도 여야를 넘나드는 ‘비토권’ 행사를 통해 대선과 관련한 발언권을 확보해 나갈 전망이다.≪경향신문 2007년 3월≫
- 대통령도 법안에 대해 비토권이 있는 것처럼 OO 회장에게도 비토권을 줘야 한다.≪의협신문 2011년 2월≫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거부-권(拒否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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