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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하는 도박.
최근 들어 한탕주의를 부추기는 불법 도박이 성행하여 그 폐해가 심각하다.≪제주일보 2011년 6월≫
특히 불법 도박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고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토록 했다.≪아주경제 201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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