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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금품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001」상가(喪家)에 부조로 보내는 돈과 물품.
특히 국회 의원이나 단체장, 후보자의 주례 행위를 상시 금지하고 축의금 및 부의 금품 허용 한도를 1만 5천 원 이내로 제한했다.≪연합뉴스 1998년 4월≫
이와 함께 조합 경비로 경조사에 축의금이나 부의 금품을 내는 것을 막고 임원 자격 기준도 강화했다.≪주간동아 200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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