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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언어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언어』
「001」사회의 구성원이 보고 듣고 읽는 것을 전제로 사용하는 공공성을 띤 언어를 통틀어 이르는 말. 정부 및 공공 기관이 발행하는 각종 공문서, 대중 매체에서 사용하는 언어,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수막이나 간판에 사용하는 언어, 계약서·약관·사용 설명서, 교양서적에 사용하는 언어, 대중을 상대로 강의할 때 사용하는 언어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이나 정부 등 공공 기관의 국적 불명의 공공 언어 개선을 바라고 있다.≪매일신문 2011년 10월≫
시 관계자는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과의 소통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공공 언어를 쉽고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라며 “공공 언어 개선 사업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연합뉴스 201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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