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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퇴직금^과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때 근로 기준법의 퇴직금 중간 정산제에 따라 퇴직금을 근로 소득이 아닌 퇴직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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