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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주택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주택 투기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지역. 2004년 3월에 도입하였으며, 이 지역에서 주택을 사고팔 경우에 15일 안에 관할 관청에 거래 가격 따위를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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