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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송-령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금ː송녕]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선 시대에, 소나무 베는 것을 금지한 명령.
그 일로 김영 통제사는 파직당했다. 궁궐 건축이나 군사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소나무를 베어 백성들이 집을 짓게 했다는 죄목이었다. 금송령을 어긴 것이다.≪프레시안 2013년 6월≫
수원을 보호하려면 소나무 베는 금송령을 강화하고 버드나무 등을 심어야 한다.≪이이화, 한국사 이야기, 한길사,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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