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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품사
「명사」
분야
『경제』
「006」정당한 권리를 지닌 사채 보유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주식이나 다른 유가 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 교환권을 지닌 사채 보유자가 해당 법인에 유가 증권으로 교환을 청구할 경우에 추가로 자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없다.

관련 어휘

어원

exchangeable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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