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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면허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001」자격을 인정받아 정식 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임시로 부여받는 면허. 정식 면허 취득자에 준하는 일정한 활동이 허용된다.
앞으로 자동차 학원에서도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지정 자동차 운전 학원제’가 도입되고, 적성 검사 제도가 폐지 또는 완화된다. 또한 임시 면허를 교부하여, 도로상에서 운전이 가능할 때 최종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 등이 도입된다.≪연합뉴스 1994년 6월≫
이들은 각각 3개월 임시 면허로 서울 경주로에서 활약한 뒤 본인의 의사와 경주 성적을 종합해 면허 유효 기간을 갱신할 예정이다.≪스포츠경향 200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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