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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환급]
활용
환급만[환금만]
품사
「명사」
분야
『행정』
「002」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조세 채권자가 다시 돌려주는 일. 납세자가 과세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했거나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냈을 때, 또는 세법에 따라 돌려주어야 하는 세금이 있을 때 세금을 돌려준다.

대역어

영어
re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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