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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특정 물품에 대하여 정부가 정한 일정 수입량까지는 낮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를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품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이중 관세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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