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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품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탁쏭품]
품사
「명사」
분야
『경제』
「001」직접 운송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보내는 물품.

규범 정보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탁송품’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부친 짐’을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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