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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뮬레이터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품사
「명사」
분야
『정보·통신』
「001」어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다른 종류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로 모방하여 실현하기 위한 장치나 프로그램.

규범 정보

순화(생활 용어 수정 보완 고시 자료(문화체육부 고시 제1996-13호, 1996년 3월 23일))
에뮬레이터’ 대신 순화한 용어 ‘대리 대행기’, ‘대리 실행기’만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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