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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가격^신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물품을 수입하여 신고할 때 과세 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 관세청에 잠정 가격을 우선 신고하고 나중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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