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경제』
- 「001」피보험자가 제조하거나 판매한 생산물이 품질이나 기타의 결함으로 보험 기간 중에 소비자를 포함한 제삼자에게 신체적 상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관련 어휘
대역어
- 영어
- product liability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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