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원료^과세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보세 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할 때, 그 물품의 원료가 되는 외국 물품에 대하여 보세 공장에 반입하는 때를 기준으로 그 원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하는 관세.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