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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 「001」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징병 대상자가 군과 관련되거나 법률상 군 복무로 인정되는 일로 군 복무를 대신하는 일. 또는 그런 형태의 복무.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적인 조건이나 한계에 해당되어야 하며, 해당자는 국가 기관이나 공익 목적을 수행하는 각종 기관 등에서 사회 복무 요원으로 복무한다.
- 한편 규제 개혁위는 9월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 산업 기능 요원의 다른 업체 전직 가능 기간을 현행 병역 대체 복무 2년 후에서 1년 후로 단축기로 했다.≪동아일보 2000년 7월≫
- OOO 의원은 1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연합뉴스 201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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