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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군사』
「001」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징병 대상자가 군과 관련되거나 법률상 군 복무로 인정되는 일로 군 복무를 대신하는 일. 또는 그런 형태의 복무.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적인 조건이나 한계에 해당되어야 하며, 해당자는 국가 기관이나 공익 목적을 수행하는 각종 기관 등에서 사회 복무 요원으로 복무한다.
한편 규제 개혁위는 9월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 산업 기능 요원의 다른 업체 전직 가능 기간을 현행 병역 대체 복무 2년 후에서 1년 후로 단축기로 했다.≪동아일보 2000년 7월≫
OOO 의원은 1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연합뉴스 201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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