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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보호^송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검사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이나 동기, 행위자의 성행 따위를 고려하여 보호 처분을 구하고자 관할 지방 법원에 피의자와 서류를 넘겨 보내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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