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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보증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근로자가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고자 하여,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보증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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