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성추행-범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성ː추행범]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고자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준 범죄를 저지른 사람.
성폭행 및 성추행범들에 대해 잇따라 중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 1996년 7월≫
O 씨는 소매치기와 성추행범 단속 근무를 하던 경찰에 의해 성추행 현장이 발각돼 붙잡혔다.≪연합뉴스 1996년 9월≫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