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재ː가결하다]
- 활용
- 재가결하여[재ː가결하여](재가결해[재ː가결해]), 재가결하니[재ː가결하니]
- 품사/문형
- 「동사」 【…을】【…을 …으로】
- 분야
-
『정치』
- 「001」부결된 의안을 다시 회의에 부쳐 합당하다고 결정하다.
- 의회가 앞으로 시장이 거부한 이 법안을 재가결하려면 의원 34명의 찬성이 필요하다.≪연합뉴스 2003년 1월≫
- 법안은 여소야대의 참의원에서 부결되더라도 OO이 과반수인 중의원에서 3분의2 이상 찬성하면 재가결할 수 있다.≪아시아경제 2011년 3월≫
- 일본 중의원이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가결하기는 57년 만으로, 사상 두번째이다.≪연합뉴스 200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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