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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양ː육꿘자]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권리를 가진 사람.
또,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 게시판에는 경제력이 있는 비양육권자가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 재산을 남의 이름으로 바꿔놓는 바람에 양육비를 받을 수 없다는 하소연이 많이 올라와 있다.≪한겨레 2003년 9월≫
이혼 소송에 있어서도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가 첨예한 다툼으로 비화되나 부모의 입장이 아닌 아이의 복지와 성장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가 결정된다.≪중앙일보 201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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