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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名義盜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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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원어
名
이름 명
부수 口/총획 6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부수 羊/총획 13
盜
도둑 도
부수 皿/총획 12
用
쓸 용
부수 用/총획 5
한자
「001」
당사자의 허락 없이 명의를 몰래 씀.
명의 도용은
보호하지만 명의 대여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게 국세청 방침이다.≪동아일보 2002년 3월≫
명의 도용은
법상 주민 등록법 위반으로 저촉되는 사안이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경제투데이 2010년 12월≫
여기까지는 특이할 것이 없지만 이후 약국에 해당 처방전의 환자가 이미 사망했다는 통보가 오며 건강 보험
명의 도용이
의심되는 상황이 됐다.≪쿠키뉴스 202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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