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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명ː녕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4」공법에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 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국가의 법령.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법률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법률보다 하위의 법이며, 그 형태로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部令) 따위가 있다.
법률에 위배되는 명령은 위법이다.

관련 어휘

지역어(방언)
멩롕(강원), 멩령(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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