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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경제』
「001」해상 운송인의 과실로 인하여 화물이 유실되거나 손상되는 따위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해상 운송인이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해야 하는 한도를 정하여 놓은 금액. 계산된 손해액이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운송인은 한정 금액까지만 배상하면 된다.

대역어

영어
package limitation of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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