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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원래의 환경이나 역사적 가치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어떤 개발 행위도 할 수 없도록 정한 땅.
- 시 관계자는 사업 시행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주변 지역을 개발 구역으로 포함하거나 단순히 사업 제안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보존 용지인 도시 자연공원을 구역 안에 편입하는 것은 도시 개발 업무 지침에 어긋난다고 밝혔다.≪내일신문 2009년 9월≫
- 그동안 수원시는 개발 구역 내에 화성시의 행정 구역이 포함된 데다 이 지역이 보존 용지로 묶여 개발이 어렵자 화성시와 협의를 벌여 왔다.≪수원일보 201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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