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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斷投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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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무를 두
부수 手/총획 7
棄
버릴 기
부수 木/총획 12
한자
「001」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로, 또는 규칙이나 규율로 정해지지 않은 곳에 물건 따위를 내던져 버림.
이들 종량제 명예 단속원의 단속 범위도 일반 주택가를 포함해 공원, 유원지 등의 음식 쓰레기 등
무단 투기와
불법 소각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연합뉴스 1996년 3월≫
6월부터는 해운대 경찰서와 합동으로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연합뉴스 201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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