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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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001」일정 기간 동맹선에만 계속 짐을 실은 화주에게 그가 지불한 운임의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 단, 그 기간에 이어 계속해서 일정 기간 동안 동맹선에만 짐을 실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그 지속 기간이 지나야만 환불하여 준다는 점에서 일반 ‘운임 할려제’와 차이가 있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거치^환불제(据置還拂制)
대역어
- 영어
- deferred rebat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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