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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행정』
「001」선진국이 개발 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수입품에 대하여 일반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 우대 조치. 개발 도상국의 수출 소득 증대, 공업화 및 경제 발전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1970년 국제 연합 무역 개발 회의에서 제도의 틀이 합의되었다.

대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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