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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대우의^원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사용자는 근로자를 차별 없이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 근로 기준법 제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성(性),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 조건에서 차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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