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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보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 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가격 또는 품목 분류 따위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았을 때에 신고 납부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바로잡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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