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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자본^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주식회사에서 정관에 기재한 발행 예정 주식의 총수 중에 일부는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지만, 나머지는 회사 설립 후에 필요에 따라 이사회가 발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

관련 어휘

대역어

영어
authorized capit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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