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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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001」주식회사에서 정관에 기재한 발행 예정 주식의 총수 중에 일부는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지만, 나머지는 회사 설립 후에 필요에 따라 이사회가 발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공칭^자본^제도(公稱資本制度)
대역어
- 영어
- authorized capit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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