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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서면^신고^기준율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업종별 소득 표준율보다 많은 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에게 서면 분석만으로 신고 절차가 끝난 것으로 처리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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