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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퇴직^계좌^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근로자의 퇴직금을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하였다가 중간 정산 하거나 퇴직할 때 일시불로 받거나 연금과 같은 노후 대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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