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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예가^제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경제』
「001」정부 및 공공 기관이 시설 공사 따위를 발주할 때, 입찰 예정 가격서를 두 개 이상의 복수로 작성하여 입찰 현장에서 참여 업체가 직접 추첨하여 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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